제도안내
질병 임신, 출산, 육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 질병으로 인할 때에는 4주 이상 입원 및 통원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하며 임신, 출산, 육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휴학신청
- 재학생이 휴학신청 할 경우 등록금 납부는 선택 사항임. 단,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장학금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,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되나 등록금 납부일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말정산 또는 부모님 직장에서 지원되는 등록금 관련 혜택등은 납부일자에 맞추어 적용받으셔야 합니다.
- 휴학생은 학기개시일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.
- 질병 또는 임신,출산, 육아 휴학을 하는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고 복학 후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.
※도서 미반납, 휴학 가능 횟수 초과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,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