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
출석인정원
1)
지각과 조퇴
지각과 조퇴
3
회는 결석
1
일으로 한다
.
2)
유고결석
아래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사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
,
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
15
일 이내
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한다
.
|
결석사유
|
출석인정일수
|
증빙서류
|
|
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
|
해당일
|
관련 공문서
|
|
2. 총장이 승인한 행사 및 제반 시험에 참가할 경우
|
해당일
|
관련 공문서
|
|
3. 본인의 결혼
|
7일
|
청첩장
|
|
4. 자녀,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
|
5일
|
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
기본증명서, 주민등록 등,초본중 택
1
|
|
5. 본인 및 배우자의
(외)조부모, 형재자매 사망
|
2일
|
|
6. 본인의 질병
|
14일
|
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진료 확인서
|
|
7. 배우자 출산
|
3일
|
|
8.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
|
해당일
|
관련 공문서
|
※
매학기 수업일수
1/4
이상의 유계 결석을 인정하기 않으며
,
매학기 총 수업일수의
3/4
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적 처리할 수 있다
.
(
예
-
시합참가로 인한
과목당
3
번까지만 인정
, 4
번이후 부터는 결석처리
)
3)
절차
유고결석한 때에는
해당교수에게 알리고
,
출석인정원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.
4)
조치
교학처장은 전 항의 출석 인정을 한 경우 그 사유와 함께
(8
주차
, 13
주차
)
담당교수에게 통보한다
.
2. 재수강신청
1) 재수강 과목의 조건
①
기본적으로 교과내용, 학수번호 및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
교과내용은 동일하나 학수번호 또는 교과목명만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개설 학과장의 지정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 처리된다. 그러나, 폐강된 과목이나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교과내용ㆍ학수번호ㆍ과목종별이 다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.
2) 학점 및 성적인정
①동일교과목을
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만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.
②평점평균 환산은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포함하되,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만을 평점평균 환산에 포함한다.
③재학 중
6회(최고
18학점) 이내에서만 재수강할 수 있다. 단,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재수강 횟수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 있고, 이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3)
대상과목 및 취득성적
D+학점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만 재수강할 수 있다.
4) 절차
재수강신청시
출석인정원과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.
*출석인정원, 재수강신청서 양식 첨부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