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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원, 재수강신청 제출안내
글쓴이 교학처 날짜 2017-09-06 15:19:16 조회수 49493

1. 출석인정원

1) 지각과 조퇴

지각과 조퇴 3 회는 결석 1 일으로 한다 .

 

2) 유고결석

아래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사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,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  15 일 이내 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.

 

결석사유

출석인정일수

증빙서류

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

해당일

관련 공문서

2. 총장이 승인한 행사 및 제반 시험에 참가할 경우

해당일

관련 공문서

3. 본인의 결혼

7

청첩장

4. 자녀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

5

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,

기본증명서주민등록 등,초본중     1

5. 본인 및 배우자의  ()조부모형재자매 사망

2

6. 본인의 질병

14

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병명이 기재된 진료 확인서

7. 배우자 출산

3

8. 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기간

해당일

관련 공문서

매학기 수업일수 1/4 이상의 유계 결석을 인정하기 않으며 , 매학기 총 수업일수의 3/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적 처리할 수 있다 .

( - 시합참가로 인한   과목당 3 번까지만 인정 , 4 번이후 부터는 결석처리 )

 

3) 절차  

유고결석한 때에는   해당교수에게 알리고 , 출석인정원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.

 

4) 조치

교학처장은 전 항의 출석 인정을 한 경우 그 사유와 함께 (8 주차 , 13 주차 ) 담당교수에게 통보한다 .

 

2. 재수강신청

 

1) 재수강 과목의 조건

     기본적으로 교과내용학수번호 및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 교과내용은 동일하나 학수번호 또는 교과목명만 일부 변경된 경우에는 개설 학과장의 지정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재수강 처리된다그러나폐강된 과목이나 교과목명은 동일하나 교과내용학수번호과목종별이 다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.

2) 학점 및 성적인정

    동일교과목을 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만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.

평점평균 환산은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포함하되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만을 평점평균 환산에 포함한다.

재학 중  6(최고  18학점이내에서만 재수강할 수 있다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재수강 횟수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 있고이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3) 대상과목 및 취득성적  D+학점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만 재수강할 수 있다.

 

4) 절차 

재수강신청시    출석인정원과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.

 

 

*출석인정원, 재수강신청서 양식 첨부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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