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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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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 강화
(
각 학과장 등 전 교직원 대상 공문 공람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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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
(
복사
)
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
*
행위임을 안내
*
저작재산적 권리
를 복제
,
공연
,
공중송신
,
전시
,
배포
,
대여
, 2
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
5
년 이하의 징역 또는
5
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
(
저작권법 제
136
조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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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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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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