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대학생 예비군훈련 이수자 학업 보장 제도
안내문>
1. 대상: 대학생 예비군으로 병력동원(훈련)소집 또는 예비군동원(훈련) 소집되어 소집부대로 입영한 사람
2. 내용: 훈련기간 결석처리, 학점 감점 등 불이익 처분 금지
3. 방법: 학생의 징병검사
,
예비군교육
,
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
15
일이내로 제출함
(
공지사항
-
학사공지
6
번 참조
)
*
첨부파일 확인 바람
(
대학생 예비군훈련 이수자 학업 보장 제도 안내문
)
* 수업 관련 출석인정원 문의: 033-810-1043
예비군 관련 문의: 033-810-1041